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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모든 업종 결제수단 공제율 상향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80%로 오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안보다 80% 공제율 적용 기간과 업종이 대폭 확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다. 법안은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80%로 적용.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방안,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쓴 카드 등 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기로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해 기간과 대상 업종을 확대.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 결제를 석 달 이상 앞당겨 4~7월 중에 선결제하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